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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차 변호사]

▶문=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 제 차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 운전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면허나 보험 등 정보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내고자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만 있고 렌터카나 자차 수리 및 무보험자 보험은 구입하지 않아 상대방의 보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의 보험을 알아낸 다음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었는데 차량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우선 1) 본인이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2) 상대방의 보험을 알 수 있다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만큼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터카를 제공할 경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수준의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즉 30일가량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차를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비즈니스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보험에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기타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렌터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가 아닌 신체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차 수리나 렌터카 무보험자 커버리지를 꼭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렌터카 무보험자 알렉스차 변호사 상대방 보험사

2022-08-23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보험을 쓰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차를 수리하면서 제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 보험을 사용하나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앞서 양쪽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쪽에서 쉽게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보험 용어로 'Accept Liability(과실 인정)'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차를 치고 달아나 경찰에게 잡힌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은 자꾸 지체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collision coverage)'을 구입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내 보험회사는 우선 이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차를 수리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Subrogation(대위 변제)'이라고 하는데 쉽게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많이 우려하는 것이 "내 보험을 사용했으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사용한 수리비를 돌려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혹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우리 사무실로 항의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어 보험이 갱신되면서(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잘못된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하면 고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사 양쪽 보험사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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